이제 우리가 바라던 마스크 착용 해제의 시간이 왔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면서 힘들었을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쓰던 마스크도 벗으려니 굉장히 어색한 건 사실이다. 햇수로 3년간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스크 벗는 것 또한 습관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두 고생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을 쉽게 알아보고, 그 외 내용은 참고만 하면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
의무지역은 법적 구속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위반 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1)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2) 의료기관 및 약국
- 병원, 약국
3) 대중 교통 수단의 실내
- 지하철, 버스, 여객선
* 실내란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마스크 착용 권고 지역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없다.
착용 의무 외 지역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지역
되도록이면 쓰라는 얘기이지 의무가 아니다. 과태료 없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집)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엘리베이터 등
마스크 종류
1)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80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2)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마스크 해제 실시일
2023. 01. 30.(월요일) 0시 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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