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인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년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등 아이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래 조건에 만족한다면 바로 월 30만원 받을 수 있으니 즉시 확인해 볼까요?
조부모 돌봄수당 수령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9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년 10월 기준, 20년 10월 01일~21년 10월 30일)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등 양육 공백(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그러니깐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이며 세전, 월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되니 합산 후 x 0.75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원수 | 3명 | 4명 | 5명 | 6명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친인척 육아 도움 주는 사람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라고 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원 기간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아가 2명일 경우 월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영아 3명일 경우 월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맘시터
www.mom-sitter.com ☎02-2135-1384
돌봄플러스
www.dorbom.com ☎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www.woorihero.com ☎02-6232-0323
접수자
23년 9월부터 신청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23년 9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3년 2월 이후 발행분)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해 보아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돌봄 증빙 및 지급일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만약,
9월에 신청 → 신청월 1일~15일
9월 대상자 선정, 알림 → 신청월 15일~30일 대상 선정 안내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 익월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 익익월 20일 돌봄비 지금
돌봄 활동 시간 인증
1. 조력자가 같이 있는 경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 조력자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
돌볼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9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
이런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극히 일부는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활동을 확인한다고 하네요.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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